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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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비 부담 경감에 앞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지원 대상: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본 사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법정자격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로서, 학비 지원을 통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아 학비 부담이 큰 학생들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가정 환경, 학업 성취도, 학교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천합니다.
-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기회균등 전형을 통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회균등 전형은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으로, 이들을 위한 학비 지원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난민으로 인정된 학생 및 특별한 사유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대상에게 학비 지원의 문을 열어두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학비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되며, 학교운영지원비만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금액: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학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교육 관련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정확한 정보는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2)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학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제공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가 필요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서류: 해당 지원 자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예: 학교장 추천서, 난민 인정 증명서 등).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2)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관명: 해당 정보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042-616-8802)
-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www.bokjiro.go.kr (복지로), oneclick.neis.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육복지안전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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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0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고교 학비 지원 – 대상: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학교장 추천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내용 : 저소득층 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금액 :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
지원대상 |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2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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