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에 연관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사업: 미래를 향한 든든한 발걸음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과정 외에 다양한 방과후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정서적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모든 학생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다채로운 교육 기회를 위한 폭넓은 지원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교재비 및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타 학교 및 비영리기관 방과후교육활동: 타 학교, 대학 부설 기관, 복지관, 장애인 부모회 등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 활동 참여 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사업자 등록 학원 및 교습소 방과후교육활동: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등 사업자 등록이 된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생들의 잠재된 재능을 발굴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는 제외).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 행동 개선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 지원).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제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사립유치원 학생: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학생은 특수학교(급)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함입니다.
-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중복 지원 불가: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언어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무허가 치료실 치료활동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 활동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 요구와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투명한 절차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는 수강하고자 하는 방과후 교육 활동을 선택한 후, 학교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 결정 및 통지: 학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교육비 청구: 수강 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에 교육비를 청구합니다.
- 교육비 지급: 학교는 수강 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및 준비 사항
본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학교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강 신청서, 개인 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수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학교 또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교육의 중심, 학교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신청 접수, 지원 결정, 교육비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소, 맞춤형 상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제공되지 않음
본 사업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모든 절차는 학교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학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여부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춘 업데이트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교육 관련 정책 및 지침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은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 법률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약속: 모든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밝은 미래를 향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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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9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전화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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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젊은 인력을 고용한 회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원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채로운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