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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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특허청, 정보기술 융합을 통한 특허 심판 서비스 혁신: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도입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및 특허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바로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심판 당사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특허 관련 심판 절차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 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목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심판 당사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을 의미한다. 특히, 심판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특허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특허 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조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폭넓은 지원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한하여 제공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편자의 심판 참여 지원: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참여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다수의 참석자가 필요한 사건 지원: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 과도한 증거자료로 인한 이동 불편 해소: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증거 자료 운송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 신속심판 대상 사건 지원: 신속심판 대상 사건의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한다.
- 심판장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당사자계 사건 지원: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절차를 간소화한다.
단, 본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선정 기준: 특허심판원 신청 필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 사건을 신청해야 한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지원 내용: 심판관 합의체와의 원격 대면 심리 진행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심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신청 방법: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서면 신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 사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온라인 신청: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심판 사건 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구비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이다. 신청자는 관련 서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특허심판원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관련 문의는 특허심판원(042-481-8544)으로 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특허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허로 홈페이지는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이다.
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심판사무취급규정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심판사무취급규정(제39조의4, 제0항)에 근거하여 제공된다. 관련 법규를 통해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의의: 시간·비용 절감 및 접근성 향상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 절차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서비스는 심판 당사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제공하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 심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특허 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심판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허 심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미래 지향적 특허 심판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특허 심판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래 지향적인 특허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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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
서비스명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기관명 | 특허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전화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
지원내용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대상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문의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법령 | |
정책목적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특허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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