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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복지 정책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 접수 일정과 필수 요건

Posted on 2025년 04월 2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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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석식비 지원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교육 기회 보장과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
  • 지원 내용: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접수 기관: 신청 및 문의처 안내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한 신청을 위한 정보
  • 참고 사항: 사업 관련 추가 정보
  • 마무리: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반갑습니다! 🖤 유용한 정보 가득!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에 대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석식비 지원 사업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 이후의 공백을 메우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목적: 교육 기회 보장과 건강한 성장 지원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 기회 균등 보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급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석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건강한 성장 지원: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석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등)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석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

본 사업은 신청 학생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조사합니다.
  • 대상자 확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여부를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 특수교육대상 학생 확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원 내용: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상세 안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대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자녀 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월~금)에 학교 석식을 신청한 학생에게 석식비 지원
  • 지원 금액: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에 따라 지원

본 사업은 학생들이 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저녁 식사를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별 안내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련 서류: 특수교육대상 학생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시) 기타 증빙 서류: 기타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신청 및 문의처 안내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명: 해당 사업 관련 접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 (042-616-8803)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교육복지안전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한 신청을 위한 정보

본 사업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관련 추가 정보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일시: 2025년 01월 31일
  •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본 사업과 관련된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는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법령: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웹사이트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본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교육복지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7
서비스명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1-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접수기관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보육·교육 Tags:고등학교, 교육, 교육급여, 교육비원클릭, 급식비,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복지로, 생계급여, 석식, 의료급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 학교급식,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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