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서부)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유아의 빛나는 미래를 지원합니다: 의무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특수교육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더욱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단,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은 제외):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로서,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다니는 유아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한 특수교육 대상 아동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만 6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 (3~5세 기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3~5세 기간 동안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만 6세에 한하여 1년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유아 (일정 교육 요건 충족):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의 질을 높이는 다각적인 지원
본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과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 수업료 및 입학금 (사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 교과용 도서대 (교재대):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급식비: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 통학비: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기타 경비: 교육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실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
지원 금액은 유치원의 유형 (공립, 사립) 및 연령 (3세, 4~5세)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각 연령대별, 유치원 유형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립유치원
- 3세: 일반 과정의 경우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일반 과정 및 방과후 과정 이용 시 월 15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4~5세: 일반 과정의 경우 월 150,000원 이내 실비, 일반 과정 및 방과후 과정 이용 시 월 2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사립유치원
- 3세: 월 381,000원 이내 실비 지원
- 4~5세: 월 4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절차: 꼼꼼하게 안내하는 편리한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특수교육대상유아 선정 및 배치 신청 (유치원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은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유아 선정 및 배치 (교육지원청):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유치원 선정 및 배치를 결정합니다.
-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된 유아의 보호자는 해당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받은 유치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교육비 지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친절한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사업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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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6 |
서비스명 | 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서부)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 제출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 선정ㆍ배치 · (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받은 유치원장) 관할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 |
전화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사립),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과정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 ○ 지원 기준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3세) ㆍ일반과정 : 월 100,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방과후과정 : 월 150,000원 이내 실비 –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4~5세) ㆍ일반과정 : 월 150,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방과후과정 : 월 200,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3세 1인당 지원 금액 : 월 381,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4~5세 1인당 지원 금액 : 월 400,000원 이내 실비 |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법령 | 교육기본법(제1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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