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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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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복지 정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 접수 일정과 필수 요건

Posted on 2025년 04월 2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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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복지 증진
  •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
  • 지원 내용: 현금 지원 및 학교 교육과정 내 출석일수 기반 지급
  • 신청 절차: 학교를 통한 공문 신청 방식 (개인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별도 서류 불필요 (학교에서 일괄 처리)
  •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
  • 수정일시: 2025년 2월 5일 (최신 정보 업데이트)
  • 결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새로운 정보와 함께합니다! 📚

이번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세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장애학생 교육 지원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해당 학교에서 신청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25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관련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 관련 교육기관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복지 증진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니며,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학생: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개별 교통수단 이용 학생: 중도(重度)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보호자: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과 보호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들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지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현금 지원 및 학교 교육과정 내 출석일수 기반 지급

본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는 현금 형태의 통학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2024년 3월 1일 기준 일반 시내버스(현금 지불)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학교 교육과정 내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실제 통학 횟수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등교하는 학생에게는 20일 치의 통학비가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 학교를 통한 공문 신청 방식 (개인 신청 불필요)

본 사업은 개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 학교: 보호자는 학교에 통학비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2. 학교 → 교육청: 학교는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3. 교육청 → 예산 교부: 교육청은 학교의 예산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해당 학교에 예산을 교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학생 및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별도 서류 불필요 (학교에서 일괄 처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구비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따라서,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됩니다.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62-717-6807이며, 관련 문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일시: 2025년 2월 5일 (최신 정보 업데이트)

본 정보는 2025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중등특수교육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중등특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6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필요 – 공문 신청: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접수기관
지원내용 ○ 2024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현금 지불) 요금 기준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지원대상 ○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현재 정부정책 뉴스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기초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출산·육아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출산 시 200만 원
청년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최대 330만 원
보육·교육 Tags: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교육청, 교통약자, 등하교, 버스, 중등특수교육과, 지원, 지하철, 통학, 통학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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