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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지원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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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 주의사항
  • 대한민국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혁신 성장의 든든한 발판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지원
  • 지식재산 긴급지원: 중소기업의 IP 관련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결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IP 권리화 및 인식 제고
  •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발명진흥법과의 연계
  • 지속적인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엄수
    • 서류 준비 철저
오늘도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 창출지원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업자
    • 취업 교육, 전문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혁신 성장의 든든한 발판

대한민국 특허청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각적인 지식재산(IP) 창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컨설팅, 권리화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그리고 직면한 문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허청의 주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지원

특허청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며, 해외 권리화, 기술 개발, 마케팅 등 전반적인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으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식재산 경영 진단 및 구축 지원: 기업의 지식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IP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화 비용 지원: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돕습니다.
  •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특허맵, 디자인맵): 시장 및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특허 및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 디자인/브랜드 개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지원합니다.
  •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해외 시장, 특히 비영어권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맞춤형 브랜드 개발을 지원합니다.
  • 특허 & 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 기술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기업의 우수한 특허 기술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투자 유치 및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 기술 경쟁력 강화,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식재산 긴급지원: 중소기업의 IP 관련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결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시급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IP 관련 문제들을 수시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지역 중소기업이며, 분기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성과 유연성입니다. 기업이 겪는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소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을 중심으로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P 관련 상담: 변리사 등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기업의 IP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IP 분쟁 예방 및 대응: IP 침해 관련 정보 제공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특허/상표 출원 지원: 특허 및 상표 출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절차 지원을 통해 권리 확보를 돕습니다.
  • 기술 보호 전략 수립: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 IP 교육 및 컨설팅: 기업 임직원의 IP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IP 관련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IP 권리화 및 인식 제고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IP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IP 권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조직이며, 연중 수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크게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인식 제고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 IP 권리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사업 성과(상표 등)를 IP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표 출원 비용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IP 권리 확보를 돕습니다.
  • IP 인식 제고 사업: 소상공인의 IP 피해 예방을 위해 IP 관련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P 교육 프로그램 운영, IP 관련 정보 제공, IP 침해 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IP 인식 수준을 높이고, IP 피해를 예방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경쟁 환경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IP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신청 안내

특허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각 사업별 신청 기한 내에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에 접속하여,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합니다.
  •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 기술 개요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업별로 요구되는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각 지역의 지역산업재산과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문의: 사업 관련 문의는 지역산업재산과(1661-1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ripc.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발명진흥법과의 연계

특허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장려, 보호 및 활용을 통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발명진흥법 제0조의0, 제0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특허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지역산업재산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2
서비스명 지식재산 창출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특허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전화문의 지역산업재산과/1661-1900
접수기관 지역산업재산과
지원내용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문의처 지역산업재산과/1661-1900
법령 발명진흥법(제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소상공인의 IP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을 위해 IP권리화 및 인식제고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ripc.org
접수기관명 지역산업재산과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중요한 주요 지원 혜택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창업 Tags:IP, IP긴급지원, IP창출지원, 권리화, 글로벌IP스타기업, 디자인, 디자인맵, 발명진흥법, 브랜드개발, 상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지역산업재산과,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 특허기술, 특허맵, 해외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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