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익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체육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및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 등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체육복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생 및 타 시도 입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복 현물 지원: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체육복을 현물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1회, 체육복비(동복/하복) 7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근거 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2023.12.26. 일부 개정 시행)
본 지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 학교주관 구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체육복을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신청: 현재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방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주관 구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학교에서 체육복을 수령합니다.
- 추가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포함)
- 재학증명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교복 착용 규정 (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 시기 등 명시)
- 교복 구입 영수증 (품목 및 금액)
- 단체 구매의 경우: 단체 구입 안내서, 신청 내역, 단체복 구매 확인서 등 구매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제출 서류는 신청 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접수 및 문의
본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
- 전화번호: 032-420-8441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최신 정보: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본 체육복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교육 평등 실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체육복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지역 사회 기여: 지역 내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합니다.
- 예산 확보 노력: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합니다.
- 홍보 강화: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수혜 대상 확대 검토: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32213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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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건강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15 |
서비스명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서비스목적 |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학생 개별 구매 또는 학교 주관 구매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11 |
신청기한 | 2023.07.01~2023.09.30 |
신청방법 | 학교주관 구매 후 현물 지급이고, 그외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추진 중 |
전화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교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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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