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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복지 혜택 정리 – 신청 요건과 접수 절차

Posted on 2025년 04월 2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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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1. 노인 지원 정책
    •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 서류
  • 접수 및 문의
  •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 🔹 출산지원금
    • 🔹 아이 키우기 보조금
잠시 쉬어가는 시간 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익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체육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및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 등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체육복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생 및 타 시도 입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복 현물 지원: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체육복을 현물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1회, 체육복비(동복/하복) 7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근거 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2023.12.26. 일부 개정 시행)

본 지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 학교주관 구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체육복을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신청: 현재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방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주관 구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학교에서 체육복을 수령합니다.
  • 추가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포함)
    • 재학증명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교복 착용 규정 (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 시기 등 명시)
    • 교복 구입 영수증 (품목 및 금액)
    • 단체 구매의 경우: 단체 구입 안내서, 신청 내역, 단체복 구매 확인서 등 구매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제출 서류는 신청 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접수 및 문의

본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
  • 전화번호: 032-420-8441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최신 정보: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본 체육복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교육 평등 실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체육복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지역 사회 기여: 지역 내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합니다.
  • 예산 확보 노력: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합니다.
  • 홍보 강화: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수혜 대상 확대 검토: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30322131404
부서명 체육건강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15
서비스명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서비스목적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학생 개별 구매 또는 학교 주관 구매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2-11
신청기한 2023.07.01~2023.09.30
신청방법 학교주관 구매 후 현물 지급이고, 그외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추진 중
전화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접수기관
지원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유형 현금||현물
구비서류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교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보육·교육 Tags:교육 정책, 신입생,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입학, 전학, 조례, 중고등학교, 지원 사업, 체육복, 체육복 지원, 학교,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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