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과 관련 종사자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사업 개요: 치료비 카드 발급을 통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치료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월 16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료비 카드 발급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누구나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라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을 통해 학생의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폭넓은 치료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치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치료: 신체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
- 작업치료: 일상생활 기술 향상
- 감각통합치료: 감각 처리 능력 향상
- 언어청능재활: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인지치료: 인지 능력 향상
- 특수체육: 신체 활동 능력 향상
- 재활심리치료: 심리적 안정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음악재활치료: 정서적 안정 및 창의성 향상
- 미술심리재활: 심리적 표현 및 자아 성찰
- 놀이심리치료: 사회성 발달 및 정서 조절 능력 향상
- 행동재활치료: 문제 행동 개선
- 운동발달재활: 운동 능력 발달
- 심리운동: 신체와 심리의 통합적 발달
다만,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영역의 치료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학교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학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학교 방문 신청: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학교는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서 제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며, 학생의 인적 사항 및 치료 필요성을 기재합니다.
구비 서류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및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사업의 접수는 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학교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32-420-8389)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초등교육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적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시행일 및 변경 사항
본 사업은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변경 사항 없이 운영됩니다. 향후 변경 사항 발생 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항 및 기타 안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지원은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받은 치료 서비스는 반드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부합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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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6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초등교육과/032-420-838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초등교육과/032-420-8389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정책목적 | 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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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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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