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의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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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권리 신장을 위한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안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 증진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기기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더욱 원활하게 학업에 정진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목적: 학습 접근성 및 교육 성취도 향상 도모
본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합니다. 둘째, 학습 보조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킵니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합니다. 넷째, 장애 유형 및 개별적인 학습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교육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유형: 현물 지원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은 현물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대여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현물 지원은 학생들의 즉각적인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여되는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는 최신 기술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선정되며,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러한 현물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명칭: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본 서비스는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대여 서비스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풍부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본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추천 및 관련 절차를 통해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시 신청 시스템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를 시의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 별도 기준 없음 (필요 시 지원)
본 서비스는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량 및 보유 기기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최대 1년 이내, 학년 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파손 시에도 동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합니다. 먼저, 보조공학기기는 최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년 단위로 대여됩니다. 이는 학생이 해당 학년 동안 필요한 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구입하여 대여를 지원합니다. 기기의 파손 시에도 신규 구입을 통해 대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최적의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작성
-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 작성
- 학교에 제출
- 기타 (학교)
- 신청서 및 동의서 스캔
-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본 서비스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호자는 학교를 방문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및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서류는 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해당 서류를 검토 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전달합니다. 학교는 또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신청된 서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비 서류: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학교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원
본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원입니다. 보호자는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이를 검토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원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처리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원의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57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제공하며,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해당 사항 없음
본 서비스는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학교를 통한 공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보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수정일시: 2025년 1월 23일
본 안내는 202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제공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 사항: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령
관련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령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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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8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
전화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
지원대상 |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7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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