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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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농어촌 주민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 소외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인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주요 교육비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교육비 지원: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의 기회를 넓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교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구분되며, 각 지원 유형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1. 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 혜택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및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같이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여전히 큰 현실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입니다.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 특기 적성 계발, 그리고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포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을 비롯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학생,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수용 학생, 난치병 학생 등입니다. 특히, 법정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1, 2순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 가능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일반 학생의 경우 연간 60만원 이내, 특수 학생의 경우 연간 96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3. 교육정보화 지원: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및 교육 격차 해소 지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수급자에게는 PC를 지원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는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비 포함)를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입니다. PC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지원하며,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 지원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각 지원 유형별로 신청 자격 및 방법이 상이합니다. 본 문단에서는 각 지원 유형별 신청 자격 및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고교 학비 지원
고교 학비 지원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학생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은 교육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PC 지원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및 문의처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 유형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노력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교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기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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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7 |
서비스명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
전화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
지원대상 |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3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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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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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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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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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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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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