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생활인성교육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계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대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복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싱글 부모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서·행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시행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정서·행동 특성 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또는 위기 학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학교, 가정,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정서·행동 특성 검사 2차 검사 결과 및 학교,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위기 학생의 경우, 학교 상담교사, 전문 상담사, 담임교사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제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해 연간 최대 6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금은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상세 사용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는 학부모에게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 학생에게 신청을 권유합니다. 학부모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를 통해 병원에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학부모는 직접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안내 및 의뢰: 학교는 학생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병원 연계가 필요한 학생 또는 위기 학생의 학부모에게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신청을 권유합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학부모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병원 의뢰 및 방문: 학교는 학부모가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학생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의뢰합니다. 학부모는 의뢰서를 지참하고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치료비 지원: 진료 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서: 학생의 인적 사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는 신청서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관련 서류: 필요에 따라, 의료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진료 확인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서류 양식은 학교를 통해 배부받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접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서 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문의 전화: 053-231-0529
문의 시, 학생의 이름, 학교, 학년 등을 함께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Q: 본 사업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진료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로 문의 바랍니다. - Q: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유사한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학교 밖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학교 밖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로 문의 바랍니다.
추가 안내 사항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안내 사항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개인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문의 및 상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로 문의하시고,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은 학교 상담교사, 전문 상담사, Wee 센터 등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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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인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6 |
서비스명 |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600,000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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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