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혁신성과담당관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서 알아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영예를 기리는 숭고한 정신: 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대한민국 병무청은 국가 안보의 초석인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발굴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병역 문화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국가와 사회가 병역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굳건한 국가 안보의 뿌리를 찾아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뒷받침해 온 숨은 영웅들을 찾아 그들의 헌신을 기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업적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병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무청은 이 사업을 통해 병역 이행의 가치를 드높이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병역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그들의 헌신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자격 요건과 심사 절차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병역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넘어, 가문의 병역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대(또는 4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이는 병역명문가 선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3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현역 복무,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군 복무 형태: 현역 복무 외에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여성 포함 조건: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포함됩니다. 이는 여성의 국방 기여를 인정하고, 성 평등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 6.25 전쟁 참전 용사 및 독립유공자: 6.25 전쟁에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 그리고 일제강점기 독립군, 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도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독립과 안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병역명문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제외 대상: 징병검사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상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병무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병역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배제됩니다.
병역명문가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혜택: 존경과 자긍심을 높이는 지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명문가 증서, 패, 증 교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것을 증명하는 증서, 패, 증이 교부됩니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기념품 전달: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이 전달되어, 국가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받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에 병역명문가 가문의 이름과 업적이 게시되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헌신이 기억되도록 합니다.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임을 표기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국가적인 주요 행사에 초청되어,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합니다.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병무 행정의 발전과 투명성을 위해 병역 관련 정책 자문 및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예우: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예우를 받음으로써, 사회적 존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예우 내용은 각 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은 병역명문가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헌신을 기리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병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안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 신청서 접수처: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병역명문가 신청서: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서류입니다.
- 1대 제적등본: 가문의 시조에 해당하는 1대의 제적등본을 제출합니다.
- 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대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복무확인서: 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이 있을 경우, 해당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복무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기타: 병역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해당하는 경우)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통해 숭고한 병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관련 정보: 문의 및 추가 정보 획득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mma.go.kr/hall
- 관련 행정 규칙: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의0, 제0항)
- 관련 법령: 병역법 (제82조의3), 병역법 (제82조의4)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통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기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병역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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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성과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06 |
서비스명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서비스목적 |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및 패 전달, 주요행사 초청 등과 같은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함 |
기관명 | 병무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
전화문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접수기관 | 병무청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예우 |
지원대상 | ○ 3대(4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있을 경우), 기타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법령 | 병역법(제82조의3)||병역법(제82조의4) |
정책목적 |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
온라인신청 | https://mma.go.kr/hall |
접수기관명 | 병무청 |
추가적인 내용은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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