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지원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4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는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신 제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제공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 목적: 건강한 자아 형성을 위한 의료적 지원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신은 때때로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본 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문신의 종류 및 상태, 그리고 심리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선정 기준은 관련 공지사항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본 사업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신 제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0명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의료비는 문신 제거 시술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을 포함하며, 시술 관련 부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문신 제거 시술을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시술 일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학교를 통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는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며, 교육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학교는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신청을 돕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그리고 문신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증빙자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본인의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문신 관련 사진은 문신의 종류, 위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촬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며, 신청 및 사업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053-231-0508)로 연락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문의에 성심껏 응답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사업 관련 최신 정보 확인 및 활용
본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변경 사항, 추가 정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가치와 사회적 기여: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교육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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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인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4 |
서비스명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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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