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체육예술보건과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생명의 싹을 키우는 따뜻한 손길: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건강 회복과 학업 지속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인 ‘모든 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 철학을 반영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목적: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 이념인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질병의 고통 앞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학생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학생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더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소득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료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의료비는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관련 비용에 사용됩니다. 지원 대상 학생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되며, 이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단,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금은 학생의 건강 회복과 학업 지속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 꼼꼼한 준비를 통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연중 4차례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건강 상태와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정확한 절차 안내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생의 소속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지원 신청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료비 납부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서류입니다.
-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 (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처음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서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는 의료 전문가, 교육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학생의 질병의 심각성,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53-231-0475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한 근거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해당 규칙은 본 사업의 목적,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사업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심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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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3 |
서비스명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
지원대상 |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
법령 | |
정책목적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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