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4만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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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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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단체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사업 안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입니다. 이는 학교 및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까지 포괄하며, 개별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치료, 그 이상의 가치를 더하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매월 14만원의 치료지원비가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됩니다. 이 금액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치료 관련 서비스 이용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치료 관련 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언어 치료, 인지 치료, 감각 통합 치료 등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가
본 사업은 별도의 엄격한 선정 기준을 두고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지원의 필요성, 학생의 상황,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궁금한 사항은 유아특수교육과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당신의 손으로
본 사업의 신청은 간편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또는 유치원 재학생: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 또는 유치원에 치료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대상자: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서류 작성을 지원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기는 수시로 진행되며, 정해진 마감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완벽하게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치료지원 신청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인적 사항, 치료 지원 필요성, 보호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학교장 의견서 (해당 시):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의견서는 학생의 학교생활, 치료 필요성, 지원의 적절성 등을 포함합니다.
-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치료지원비가 지급될 대구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구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특수교육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을 해결하는 곳
본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소속 학교, 유치원,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7)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지원을 받는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에는 즉시 유아특수교육과에 알려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오직 치료 관련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본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은 예산 상황 및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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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5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4만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
전화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4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
지원대상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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