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지역사회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자금 융자 제도 안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부도 임대주택에서 불가피하게 퇴거하거나 퇴거를 앞둔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본 제도는 갑작스러운 주거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며, 융자 형태의 자금 지원을 통해 전세 계약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본 융자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세부적인 자격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기준: 임차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구체적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3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는 융자 신청 시점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 세대주 자격: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퇴거 및 거주 요건: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 허가 결정 이후 퇴거당한 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이는 부도 임대주택 관련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퇴거를 경험한 분들을 위한 지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융자 지원 내용: 금리, 한도, 기간 등 상세 안내
본 융자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조건 및 상환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여 재정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금리: 연 2.8%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에게는 더욱 낮은 연 0.8%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금융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대출 한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는 3천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융자 목적 및 담보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 대출 기간 및 연장 조건: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의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유연한 대출 조건을 제시합니다.
- 담보 취득: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담보로 취득합니다. 이는 융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융자 신청 절차: 신청 시기 및 방법 안내
융자 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융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의 전국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융자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안내
융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심사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서
- 건물 등기부등본
-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그 외 융자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은행 문의)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융자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관련 법규 및 정책 근거
본 융자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융자 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단독 세대주도 융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단독 세대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또는 수탁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융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융자금은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Q: 대출 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출 기간 연장은 2년 만기 시점에 수탁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 Q: 융자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융자 심사 기간은 신청 건수 및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수탁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융자 신청 시 신용 등급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A: 융자 신청 시 신용 등급은 융자 심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 등급을 요구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탁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 사항
본 융자 제도는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국토교통부의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제도는 주거 불안정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꼼꼼한 자격 요건 확인, 필요한 서류 준비, 그리고 융자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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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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