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와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 위한 원격수업 지원 사업 시행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건강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학습 지속성을 돕고 건강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목적: 학습권 보장과 교육 공백 예방을 위한 노력
본 원격수업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건강장애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원격수업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복귀 후에도 원활하게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 건강장애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건강장애를 겪고 있어 학교 출석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해당된다. 현재 건강장애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학생들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시급성을 고려하였다.
-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예상치 못한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원격수업을 지원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였다.
지원 내용: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 및 출결 관리 지원
본 사업을 통해 건강장애 학생들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학습권 보장: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 출결 처리 지원: 원격수업 수강을 통해 출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적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건강 상태와 학습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원격수업을 통해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습 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신청 방법: 학교를 통한 간편한 절차
원격수업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기: 수시 신청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절차:
-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다.
- 소속 학교는 해당 서류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출 서류: 꼼꼼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신청
원격수업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원격수업 신청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의사 진단서 (건강장애 학생 제외): 건강장애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질병 또는 외상으로 인한 장기결석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학교장 의견서: 학교장의 원격수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담긴 서류이다.
-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서류이다.
제출 서류 준비는 신청의 중요한 부분이며,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을 통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 전화번호: 053-231-9645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언제든지 문의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무리: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본 원격수업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공백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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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1 |
서비스명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서비스목적 |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소속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
전화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96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 –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 |
지원대상 | ○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先) 지원 가능 ○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9645 |
법령 | |
정책목적 |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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