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사업: 미래를 향한 동행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균등 실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이 획기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대상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배움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학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으로서,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이거나, 도보 통학 시 20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 학생 및 보호자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해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 및 보호자 (중증 장애의 예시: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 장애, 시각 장애 등)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사업을 통해 통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 및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대구광역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통학비 지원 (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 단가: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 1일 최대 2회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연간 수업일수(191일)를 기준으로 지원
- 지급 방식: 학교 교육 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정규 교육 과정 외 교육 활동 참석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지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을 돕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미래를 향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신청 방법: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기: 수시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학구 및 통학 거리 확인용)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교 행정실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발전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교육의 기회,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하며,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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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4 |
서비스명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
전화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대상 |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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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