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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가이드 – 대구광역시교육청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

Posted on 2025년 04월 2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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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사업: 미래를 향한 동행
  • 지원 대상: 배움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학생
  • 지원 내용: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든든한 지원
  • 신청 방법: 미래를 향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접수 및 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 마무리: 교육의 기회,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눠요.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사업: 미래를 향한 동행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균등 실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이 획기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대상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배움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학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으로서,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이거나, 도보 통학 시 20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 학생 및 보호자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해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 및 보호자 (중증 장애의 예시: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 장애, 시각 장애 등)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사업을 통해 통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 및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대구광역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통학비 지원 (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 단가: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 1일 최대 2회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연간 수업일수(191일)를 기준으로 지원
  • 지급 방식: 학교 교육 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정규 교육 과정 외 교육 활동 참석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지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을 돕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미래를 향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신청 방법: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기: 수시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학구 및 통학 거리 확인용)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교 행정실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발전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교육의 기회,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하며,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4
서비스명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8
접수기관
지원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8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

보육·교육 Tags:고등학생, 교통비, 교통카드, 구비서류,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중교통, 신청, 원거리통학, 자가용, 장애학생, 중학생, 지원, 초등학생, 통학비, 특수교육,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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