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 영유아 및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 및 치료 기회를 놓치는 영유아들이 없도록,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건강검진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판정 또는 장애 진단 영유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영유아
- 장애로 진단받은 영유아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영유아는 본 사업을 통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원 내용: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 최대 50만원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영유아의 진단검사비
- 진찰료
- 제증명료
위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인당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금의 차액만 지급됩니다. 본 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보호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본 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부모 등 보호자
- 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 지역 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신청 다음 달 초 현금 지급
진단검사비는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지급일: 신청 익월 초
- 지급 방법: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본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영유아 및 보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또는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입니다.
- 진단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진단 검사 관련 비용 지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거주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위치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53-231-3961
유아특수교육과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문의를 환영합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 영유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건강한 출발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및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장애 영유아 및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더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맺음말: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아특수교육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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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3 |
서비스명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
전화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
지원대상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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