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신입생(취약계층) 체육복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중학교 신입생(취약계층) 체육복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신입생(취약계층) 체육복 지원 사업 개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약계층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육복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공공성 강화
본 체육복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신입생의 체육복 구매 비용은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가정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중학교 신입생 중 취약계층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취약계층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가구의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자 등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본 사업을 통해 체육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현물 지원
본 사업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되는 체육복의 종류, 수량, 디자인 등은 학교별,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체육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류를 확보하고, 학교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육복 지원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소속 학교를 통한 신청
체육복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포하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게 되며,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육복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교별로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학교 안내에 따른 준비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학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학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소속 학교
본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학생이 재학할 중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체육복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의 행정실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는 이 사업의 중요한 접수 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 신청 절차, 지원 대상, 구비 서류 등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는 학교에서의 교복 및 체육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가 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조례의 내용을 통해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사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
본 체육복 지원 사업은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육복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체육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류를 확보하고, 학교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산광역시 교육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50717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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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성체육급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21 |
서비스명 | 중학교 신입생(취약계층) 체육복 지원 |
서비스목적 | 중학교 신입생(취약계층) 체육복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가정통신문 등 안내에 따라 신청기간에 소속학교로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0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서비스 – 교육복지,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 체육 – 지원대상 · 중학생 · 신입생 · 취약계층 |
지원대상 | ○ 중학교 신입생 중 취약계층 ○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의 자녀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04 |
법령 | |
정책목적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학교 신입생 중 취약계층 대상 체육복 지원 사업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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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