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입니다.
이 정책은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연구년제 운영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파격적 금융 지원: 경락 자금 융자 프로그램 안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절박한 주거난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주택도시기금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주택 부도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획기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부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주택을 경락받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융자 프로그램의 핵심: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금융 지원
본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유형: 현금(융자)
본 프로그램은 현금 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임차인이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 구입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원활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 서비스 목적: 주거 안정의 최우선 가치 실현
본 융자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주택 부도는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융자 조건: 저금리 혜택과 장기 분할 상환
본 프로그램은 융자 대상자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낮은 금리와 장기간에 걸친 분할 상환 방식을 통해 임차인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금리: 10년간 연 2.3%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분양자금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 대출 기간 동안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대출 한도: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더욱 완화합니다.
융자 대상 및 조건: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융자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출 대상 주택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본 융자 프로그램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이 부도 처리되어 경매에 부쳐진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았을 경우, 융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의 결과입니다.
2.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의 원칙
본 융자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라는 점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통해 주거 복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이 본 융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대출 대상 주택: 요건 충족 주택의 범위
융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
-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
-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정책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특히, 주택 규모 제한을 통해 융자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출 조건 및 상환 방식: 꼼꼼한 확인 사항
본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조건과 상환 방식은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 대출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기간: 장기적인 상환 계획
대출 기간은 1(3)년의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총 20년(17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3)년의 이자 납부 기간 이후에는 19(17)년간 원금 또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은 임차인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여,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외 조항: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금융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출 시기: 적절한 시점의 자금 지원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된 후,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경매 낙찰 이후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매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간편하고 정확한 안내
본 융자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최소화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수탁 은행 방문 신청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융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수탁 은행 방문 신청
융자 신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의 수탁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수탁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며, 신청자는 본인이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융자 관련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지점 위치 및 운영 시간은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필수 서류 목록
융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제출 서류는 융자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시에는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가 원본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융자 신청 전에 수탁 은행에 문의하여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증 해결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본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연락처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문의처: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각 기관별 전문 상담원을 통해 융자 조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시간을 확인하여, 상담 가능 시간 내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정보 접근성 향상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될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수탁 은행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규: 주택도시기금법
본 융자 프로그램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융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법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도 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국토교통부의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주택 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금융 지원책입니다. 저금리 융자, 장기 분할 상환, 간편한 신청 절차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임차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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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
지원대상 |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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