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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지원금 신청 – 필수 서류와 접수 방법

Posted on 2025년 04월 2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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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꼼꼼한 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
  • 지원 내용: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마무리: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 청년 주거비 보조
    • 🔹 청년층 경제 보조금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정책 팁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농어촌 주민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 역량을 강화하고자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획기적인 지원책인 통학비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핵심 교육 철학인 ‘포용 교육’의 중요한 일환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고, 자립적인 통학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은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꼼꼼한 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실제 통학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습니다.
  • 보호자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통학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합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학생들의 사회 적응 능력과 자립심을 키웁니다.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실제 통학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원 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으며,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본 사업은 개인 신청이 불필요하며, 학교에서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대상 학생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므로,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추가 선정 시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문의하여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본 사업의 신청을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를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므로,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학교: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자녀의 통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본청): 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7090-476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 연락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이 사업은 그 목표를 향한 든든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중등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9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전화문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접수기관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육·교육 Tags:K-에듀파인, 고등학교, 교육, 교육지원, 교통비, 복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자립, 장애학생, 저소득층, 중학교, 초등학교, 통학, 통학비,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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