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무상우유급식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인성체육급식과 또는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6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무상우유급식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도모하고자 무상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무상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무상우유급식 지원의 목적: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무상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유는 칼슘, 단백질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규칙적인 우유 섭취는 뼈 건강, 면역력 강화, 신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양질의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위와 같이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우유급식 지원 내용: 풍요로운 영양 공급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현물 지원으로, 학생들은 학교 또는 가정에서 우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매일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무상우유급식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신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시, 무상우유급식 지원 자격 또한 검토됩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희망 여부 회신: 학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자에게 희망 여부를 묻고, 회신을 받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며,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관련 법령 및 행정 체계
본 무상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정 체계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농진흥법 시행령 (제3조)
- 낙농진흥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축산법 (제3조)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증 해결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전화번호: 051-860-0426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무상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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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성체육급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5 |
서비스명 | 무상우유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
전화문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6 |
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축산법(제3조) |
정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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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