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입니다.
본인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학습 참여의 문을 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최적화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관련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표: 학습 참여 확대 및 교육 효과 증진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조공학기기는 학생들의 학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학교 현장의 모든 특수교육대상자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내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전공과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현물 지원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기기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기기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학생의 학습 참여를 돕고 교육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신청 방법: 학교를 통한 간편한 절차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먼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며, 교육청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학부모들은 어렵지 않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1종만을 구비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학부모가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전달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개인 정보, 장애 유형,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청은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학교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개별 학생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개별 학생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신청 학생의 장애 유형, 학습 환경, 학습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 법률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 참여 확대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연락처는 02-399-9728이며, 담당 부서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약속: 모든 학생을 위한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론: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증진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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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9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서비스목적 |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3-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
지원대상 |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
정책목적 |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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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