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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복지 지원 –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2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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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 사업 안내
  • 사업의 목표: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
  • 지원 대상: 중·고·특수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현금 지원
  • 신청 절차: 학교를 통한 간편한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 접수 기관: 재학 중인 학교
  •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참고사항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지자체 주거 지원금
    •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소중한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특수교육과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지원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일환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대상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표: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

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통학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통학비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 참여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확보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고·특수학교 재학생

본 통학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재학생: 서울특별시 소재의 공립 및 사립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학교 재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현금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학비 지원: 실제 등교 일수를 기준으로 일 2,000원, 보호자 동행 시 일 4,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등교 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본 지원은 학생들의 통학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금은 학생의 교통비, 식비 등 통학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학교를 통한 간편한 신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주체: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서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인적 사항,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통학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재학 중인 학교

본 사업의 신청 접수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처: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특수교육 담당 부서

학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2-399-9728
  • 관련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에 성심껏 답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본 안내는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됩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특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8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3-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접수기관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책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보육·교육 Tags:고등학교, 교육복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지원, 통학, 통학비, 통합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학습권,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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