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에서 시행하는 기술자료 임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기술 경쟁력 강화의 초석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굳건히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임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 유출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 분쟁 발생 시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목적과 중요성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및 기술 개발 사실 입증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경쟁 심화와 지식재산권 침해 시도가 빈번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술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기술 분쟁 발생 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 출원 전 기술 공개를 꺼리는 기업, 특허 출원 중인 기업, 내부 관계자 또는 거래처와의 기술 유출 위험에 노출된 기업,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개발 성과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본 사업은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방 특허 등의 위험으로 인해 특허 출원을 망설이는 기업: 특허 출원 전에 기술이 유출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기업들이 기술 유출의 위험 없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술 내용이 공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 유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치 제도는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기업 내부 직원, 협력 업체 등 내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임치 제도를 통해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 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 유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치 제도를 통해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 간의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치 제도를 통해 기술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본 사업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 기관에 임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기술 자료 임치의 가치와 효과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술 유출 방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 탈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임치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술 개발 사실 입증: 기술 유출 사고 발생 시, 임치된 기술 자료를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분쟁 발생 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기술 경쟁력 유지: 기술 유출 방지를 통해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보험적 효과: 개발 기업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기술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임치된 기술 자료를 통해 사용 기업은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멸실 방지: 기술 자료의 백업 기능을 수행하여, 해당 기술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합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기술 자료가 유실되는 것을 막아,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 자료 임치물: 보호 대상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
기술자료 임치 사업에서 보호되는 임치물은 크게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분됩니다.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제품의 설계, 제조 공정 등 기술의 핵심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품 설계 도면, 사용 설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연구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보고서,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합니다.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소스 코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을 포함합니다.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기밀 서류, 재무 자료, 회계 장부, 인사 관련 자료, 마케팅 전략, 노무 관리 관련 문서, 생산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 서류, 원가 정보, 거래처 정보,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을 포함합니다.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 IT 및 SW 분야의 핵심 기술 자료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위와 같이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은 기업의 핵심적인 기술 및 경영 정보를 포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본 사업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의 세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 임치계약:
- 신청 절차: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 형태로 준비합니다.
- 상담 → 온라인 회원 가입 → 임치 계약 신청 → 임치물 전송 →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 전자 서명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은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기업만 가능합니다.
- 임치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신청 절차: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을 제출하고, 임치 계약을 체결합니다 (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 DVD, USB, 외장 하드,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준비합니다.
- 상담 → 임치 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 계약 체결 (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문의 전화:
- 02-368-8761~4
- 주의 사항: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임치물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안내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구비 서류:
-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 접수 기관:
- 기술임치운영부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26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17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마무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기술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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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
서비스명 | 기술자료 임치 지원 |
서비스목적 |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
접수기관 | 기술임치운영부 |
지원내용 |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
지원대상 |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
온라인신청 |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
접수기관명 | 기술임치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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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