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 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3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포용적 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일반 유치원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 유아입니다. 여기서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를 의미합니다.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누구나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유치원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8.6만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33.4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은 유치원을 통해 지급되며, 자세한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통한 편리한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진단 평가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비 서류: 상세 정보는 교육지원청 문의
본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치원 재학 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되며,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유아교육과(02-399-905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교육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본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 외에도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교원 연수, 특수교육 관련 시설 확충, 특수교육 보조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동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 기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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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5 |
서비스명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3-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전화문의 | 유아교육과/02-399-90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지원대상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유아교육과/02-399-9052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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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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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