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비수급 빈곤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적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더욱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북에 둥지를 튼 저소득 주민을 위한 희망의 손길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구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즉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 해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 계층의 생계 유지를 돕고, 출산 및 장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43만 9천 원에서 최대 87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산비는 출산을 앞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 관리와 출산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장제비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희망을 향한 첫걸음, 간편하고 명확한 신청 안내
본 제도에 대한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중지 또는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만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정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구비 서류 및 관련 문의: 꼼꼼한 준비, 정확한 정보 습득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도 운영의 근거: 법적 기반 및 지속적인 발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본 제도가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중지 또는 탈락된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사람들이 지원 대상인가요?
전라북도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구로서, 가구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등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해산비는 출산 시, 장제비는 장례 발생 시 지급됩니다.
4. 생계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만 9천 원에서 최대 87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5.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된 복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따뜻한 손길에 기대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81211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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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06 |
서비스명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서비스목적 |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
전화문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3.9만원~87.8만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지원대상 | ○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 연 1.3억원 초과시 부양능력 있음으로 지원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문의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
법령 | |
정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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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