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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복지 정책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 접수 일정과 필수 요건

Posted on 2025년 04월 2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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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난임 부부의 희망을 밝히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목표와 비전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지원 내용: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관련 법규 및 조례
  • 마무리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보기
  •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 ✅ 저소득층 지원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증진과 또는 건강증진과/063-280-2436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정부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난임 부부의 희망을 밝히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저출산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난임 시술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소중한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목표와 비전

전북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난임 진단: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난임 시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혼인 관계: 법적인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 부부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그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 부부들은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여,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시술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 지원: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여 시술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과정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소 방문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진단서: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
  • 혼인 관계 증빙 서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실혼 관계 증명 확인서, 공동명의 통장 사본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보건소
  • 문의처: 건강증진과 / 063-280-2436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제7조)
  •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관련 법규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등록일 2024032011174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03
서비스명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2-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접수기관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책목적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 보기


중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제도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
임신·출산 Tags:경제적 부담 경감, 난임, 난임부부, 난임시술, 모자보건, 배아동결, 보건소, 시술비, 유산방지제, 인공수정, 저출산, 전라북도,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지원, 착상보조제, 체외수정,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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