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 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자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취약계층 아동들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건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해당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보호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의 목적: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급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결식의 위험에 놓이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나아가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식으로 인한 학습 부진, 정서적 불안정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폭넓은 지원 제공
본 사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의 위험에 놓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식을 예방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 대상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돕습니다.
- 보호자 부재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식사를 보장합니다.
-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돕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의 위험에 놓인 아동들을 보호합니다.
- 담임교사 등 추천 아동: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합니다.
- 외국 국적 아동: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도 급식을 지원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아동들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결식의 위험에 놓인 아동들을 폭넓게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내용: 연령별 맞춤형 급식 지원 및 다양한 지원 방식 제공
본 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급식카드: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발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도시락 (부식) 배달: 도시락 또는 부식을 가정으로 배달하여, 아동들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식품권: 식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권을 제공하여, 아동 및 보호자가 원하는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은 시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각 시군에서는 아동들의 필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급식 지원 방식을 선택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신청 방법: 간편한 절차를 통한 신속한 지원
본 사업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아동의 결식 우려 여부 및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급식 지원 시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최대한 빠르게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신청 시 구비 서류: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
‘방학 중 아동급식’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원활함을 돕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 필수 서류: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신청인 제출 서류 (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을 위한 서류)
- 의사 진단서 등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 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 (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맞벌이 가구 자격 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비 서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3-249-2267
강원특별자치도는 아동급식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아동과 보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아동의 건강한 성장,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결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다양한 지원 대상과 급식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기사를 참고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8031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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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3000000008 |
서비스명 |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 | 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3-249-226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
지원대상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267 |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
정책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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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