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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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풍요로운 어촌,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를 위한 마중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 활동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어업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 고유의 어업 및 어촌의 특성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섬 특유의 지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제주에서, 어업은 단순한 생업을 넘어 지역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어업인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지속 가능한 어업, 넉넉한 어촌, 굳건한 지역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어업 활동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청정 해역을 보존하고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촌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제주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지급 제외 대상 상세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2년 이상 제주도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전업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업 어업인’이란, 어업을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을 의미합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 분야 직장가입자는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인께서는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접수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연간 40만원의 어업인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더욱이, 지급 방식은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탐나는전’ 지역화폐(카드 충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탐나는전은 제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업인들은 탐나는전을 통해 지역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어업인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편합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제주시 해양수산과 또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추후 확인 필요)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조업사실 확인서
-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탐나는전 카드 사본(앞․뒷면)
-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양식은 접수 기관에서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또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2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2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관련 최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웹사이트 또는 접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사업의 근거와 투명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본 조례는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법령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어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제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어촌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주도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주 어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5020417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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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0 |
서비스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원대상 |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
법령 | |
정책목적 |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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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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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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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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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