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입니다.
귀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의 가치를 잇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 활동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본 사업은 제주 고유의 어업 및 어촌의 특성을 보존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어업 분야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어업 활동을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고, 어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제주 어업·어촌의 특성 고취: 제주 지역 특유의 어업 방식과 어촌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입니다.
- 주소 및 거주 요건: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어업경영 정보 등록: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전업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직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 어업 외 소득: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부정 수급 이력: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관계 법규 위반: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어업 관련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방세 체납: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 전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민수당 중복 수급: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본 사업의 중복 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2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전업 어업인에게 1인당 연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어업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수당은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탐나는전은 제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어업인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조업 사실 확인서
-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탐나는전 카드 사본(앞․뒷면)
- 지급 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에 한함,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접수 기관에서 배부받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어업인수당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2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2
각 기관의 연락처를 통해 사업 관련 세부 정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관련 자치법규를 통해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 시행의 기대 효과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생활 안정: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어업인들의 소비 지출을 증대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어업 및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어업인들의 사기 진작 및 어업 활동 지원을 통해 제주 고유의 어업 및 어촌 문화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 엄격한 자격 요건 심사 및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사업 관련 정보의 최신 업데이트
본 자료는 2025년 02월 21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추가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50204175224 |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0 |
서비스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원대상 |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
법령 | |
정책목적 |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정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