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예기치 못한 재난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심대한 상처를 남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 고통은 재난 경험자들의 일상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재난을 경험한 모든 국민에게 심리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 정신적 상처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 발생을 예방하며, 재난 경험자들이 건강한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전문적인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심리 회복 활동가 양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재난 경험자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재난 경험자라면 누구나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는 재난의 종류, 규모,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재난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경험자가 포함됩니다:
- 직접적인 재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 피해자의 가족: 재난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
- 목격자: 재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이처럼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함으로써,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맞춤형 심리 지원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는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 처치: 전문 심리 상담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개인별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심리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재난 경험자들에게는 심리적 응급 처치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 재난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집단 상담, 심리 치료 워크숍,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재난 경험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난 심리 회복 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재난 심리 회복 지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는 재난 경험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문턱 없는 심리 지원 접근성 강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는 재난 경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 재난 심리 대표 전화: 1670-9512로 전화하여, 전문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 정보를 얻고,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시도별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재난 경험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전국 17개 시도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
-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전화: 044-205-5343)
행정안전부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안정성 확보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재해 발생 시 피해자의 구호 및 심리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더욱 발전하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재난 유형에 발맞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전문 인력 양성 강화: 심리 상담 전문가, 정신과 의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재난 유형, 피해 정도, 개인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합니다.
- 서비스 접근성 개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병원 등 지역 사회의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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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구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
서비스명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기관명 | 행정안전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
접수기관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지원내용 |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
지원대상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
정책목적 |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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