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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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도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도사용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본 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는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본인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은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급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월 10톤 상당의 수도 사용료 감면
본 제도를 통해 수급자들은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생활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 사용량 10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수도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 수급자격을 취득하거나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수급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간편 신청
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의 단계를 따릅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 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자들이 감면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비 서류 및 필요 정보
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정확한 주소, 수도 계량기 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감면 혜택 적용 및 관련 안내 등에 활용됩니다.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제공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도사용료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 상하수도과: 064-728-7413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도사용료 감면 제도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본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제공되었으며, 제도 변경 사항 및 추가적인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도사용료 감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생활의 안정을 찾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1111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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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영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33 |
서비스명 |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문의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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