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공교육 외 학습자가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안내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여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서비스 개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본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 서비스 중 하나로, 하수도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빗물 및 중수도 시설 운영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 절약 및 재이용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감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 제2항)를 근거로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관 및 시설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빗물이용 시설 운영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중수도 시설 운영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받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은 소정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구체적인 감면 혜택
본 서비스는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대상 기관 및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물 절약 및 재이용 시설의 운영을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면된 금액은 각 기관 및 시설의 하수도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누리는 혜택
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대상 기관 및 시설은 별도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
본 서비스는 별도의 구비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접수 및 문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전화: 064-750-773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서비스의 근거
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 제2항)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향후 계획: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수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정보: 하수도 요금 관련 참고 사항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본 감면 서비스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의 30%를 감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수도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제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21128185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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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영관리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32 |
서비스명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문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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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