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취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사업 종료 지원, 재취업 지원, 그리고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장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빠른 재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위한 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및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 지원 대상, 감면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는 크게 현금 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서비스는 특정 시설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에게 자동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도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면 대상, 감면율,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및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는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되며, 각 대상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이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수도 및 빗물 이용 시설 운영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제주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 재이용을 장려하여 수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은 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교육 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항만 및 어항 시설 (선박 급수 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 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도사용료 감면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에서 언급된 지원 대상에 대해 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대상 시설 및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 절약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면율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수도 및 빗물 이용 시설: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물 절약에 기여한 경우, 수도요금의 30%가 감면됩니다. 이는 물 재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물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 시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항만 및 어항 시설 (선박 급수 시설): 해상 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즉,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감면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예: 중수도 설치 신고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학교 설립 인가증 등)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전화번호: 064-750-7730
본 서비스와 관련된 법규 및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수도 사용 절감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
수도 사용 절감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제한된 자원이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수도 및 빗물 이용 시설 설치, 물 절약 습관 생활화, 누수 방지 노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추가 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 대상 확대, 감면율 조정 등을 검토하여 도민들의 물 사용 부담을 더욱 줄이고, 물 절약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2818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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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영관리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31 |
서비스명 | 수도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문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대상 |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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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