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취업과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취업 지원 및 창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창업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층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 지원 및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긍지를 고취하며, 더 나아가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그 일환으로, 참전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유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지원 유형: 현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금 지원은 대상자들의 자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며, 그들의 필요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영예로운 삶을 위한 세 가지 지원 사업
본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본인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기적인 현금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특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숭고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일시금 지원
자격 요건: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
각 지원 사업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대한민국 참전유공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해당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든든한 버팀목, 실질적인 도움
본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각 지원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정기적인 현금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유족들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표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관련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언제든지, 편리하게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FAX 또는 우편 신청:
- FAX: 064-710-8429
- 우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보상과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한 준비는 필수
각 지원 사업별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유공자 사망 입증 서류
-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에 한함)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후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전화: 064-710-842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본 사업은 다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관련 법령: 해당 없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지속적인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 외에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기준 정보
본 안내는 2025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41317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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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청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7 |
서비스명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
서비스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710-8429) 또는 우편 신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보상과) |
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사망 입증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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