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건강 지원 및 복지 혜택 정부지원금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정 제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발걸음: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도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 스스로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근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이는 제주도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축산 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본 조례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사업 역시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강조합니다. 즉, 축산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며, 조경 사업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은 제주도 내 축산 농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제주도 내의 축산 농가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축산 시설, 환경 관리, 동물 복지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 부여되며, 이는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관리 능력을 갖춘 농가로, 이들의 노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축산업 전반의 환경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축산 시설 개선, 악취 저감, 조경 사업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축산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는 노후화된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입니다. 축산 악취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악취 저감 시설 설치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조경 사업 지원입니다. 농장 내 조경 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 환경 개선,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구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지원 항목은 농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총 사업비의 60%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충당됩니다. 이는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농가 스스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사업 참여를 위한 단계별 안내
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축산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별도로 공고되며, 해당 공고에 따라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 견적서 (시설 개선,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조경 사업 등 관련)
- 기타 관련 서류 (개별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및 문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064-760-28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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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어떻게 받나요?
A: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정서 확인 후, 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어떤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축산 시설 개선,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조경 사업 등 깨끗한 축산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또는 청정축산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신청 기간은 축산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별도로 공고됩니다. 관련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자부담 비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자부담 비용 납부 방법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시 안내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제주도의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통해 축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더욱 발전된 축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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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정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5 |
서비스명 |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
서비스목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
전화문의 | 청정축산과/064-760-28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청정축산과/064-760-280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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