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노인복지과나 노인복지과/064-710-2793에 문의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들의 장기요양급여 관련 의료급여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 획기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 취약 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저소득 노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고령화, 노인성 질환, 또는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더욱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개별적인 신청 절차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결과와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금액은 개별 어르신의 상황 및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을 통해, 대상 어르신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지원 시스템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상 어르신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하여,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분기별로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즉,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구비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본 사업은 별도의 구비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상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정보는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는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맞춤형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64-710-2793이며, 관련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본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의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 가족의 부담 완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률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의 장기요양급여 관련 의료급여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유의 사항
본 사업 관련 정보는 2025년 01월 2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먼저 신청하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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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3 |
서비스명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노인성 질병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064-710-279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제공 |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64-710-2793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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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