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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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이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본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장애인 자립 기반 강화 및 영세 사업체 부담 완화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 유지를 통해 이들의 자립 생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체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50인 이상인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설립된 사업장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비영리법인, 관공서,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정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자원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일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 금액: 중증 및 경증 장애인 근로자에 차등 지원
본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중증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여성 근로자에게는 월 65만원, 남성 근로자에게는 월 55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증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45만원, 남성 근로자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장애 정도에 따른 근로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분기별 접수 (1월, 4월, 7월, 10월)
본 장려금 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 안내에서 제시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 시, 변동 사항 발생 시, 매해 1분기 신청 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 시, 변동 사항 발생 시, 매해 1분기 신청 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신청 시, 변동 사항 발생 시, 그리고 매해 1분기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
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64-760-2398 입니다. 담당 부서의 안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사업의 세부 내용과 운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064-760-2398)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련 법규(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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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2 |
서비스명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금 증빙서류 등 제출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064-760-239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64-760-2398 |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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