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위기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 상담,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손가정 세대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목적: 아동의 성장과 학습 증진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조손가정 내 아동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손가정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부진을 겪는 아동에게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는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조손가정 아동들이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 가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조손가정으로 지정된 가구입니다. 조손가정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혹은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조손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해당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학습 지원 및 정서적 안정 도모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 지원: 아동의 학습 수준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과외, 학습 교재 지원, 그룹 스터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아동의 학습 능률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정서 지원: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 상담, 집단 상담, 놀이 치료 등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향상, 긍정적 자아 형성 등을 지원합니다.
- 문화 체험 활동: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방문, 공연 관람, 캠프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아동의 시야를 넓히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돌봄 서비스 연계: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챙깁니다. 방과 후 돌봄, 긴급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아동의 연령, 특성,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발굴 절차: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 내 조손가정을 발굴하고, 사업 참여를 권유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조손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4-728-2853)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본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4-728-285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조례의 상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본 사업의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손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결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은 조손가정 아동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습 지원, 정서 지원, 문화 체험 활동, 돌봄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조손가정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손가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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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1 |
서비스명 |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64-728-285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조손가정 세대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도모 나.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지원 대상 가구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4-728-285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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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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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