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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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 인구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을 망설이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력 회복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대상자 여러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실명 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본 사업은 백내장으로 인해 시력 저하를 겪는 어르신들이 적시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명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수술 관련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시력 회복뿐만 아니라, 낙상 사고 예방, 정신 건강 개선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 대상: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한 분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본인
위 조건에 부합하는 어르신들은 본 사업을 통해 백내장 수술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밝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본 사업을 통해 백내장 수술을 받는 어르신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기타
- 지원 내용: 백내장 수술비 1인당 연 1회 지원
- 지원 기준: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본 지원은 백내장 수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어르신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금은 수술 후 본인부담금 발생 시, 최대 12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정 의료기관: 편리한 수술을 위한 선택의 폭 제공
본 사업은 제주도 내 지정된 안과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도내 안과 병의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가능 여부, 진료 예약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시술 의료기관: 도내 안과 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수술 전, 수술 날짜를 예약한 후, 사업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체계적인 절차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 필요성 진단 및 수술 예약: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를 진단받고, 수술 예정일을 확정합니다.
- 구비 서류 지참 및 보건소 방문: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업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수술 의뢰서 발급: 보건소는 신청자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술: 수술 의뢰서를 지참하고,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습니다.
-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수술 후,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보건소로 지원 비용을 청구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귀포보건소(064-760-603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혜택의 시작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증
- 등록 장애인: 복지카드
구비 서류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증 해소 및 상세 정보 획득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서귀포보건소
- 전화번호: 064-760-6032
문의를 통해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제2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령은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노인복지법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 변경 안내: 변동 사항에 대한 주의
본 안내는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예산, 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서귀포보건소에 문의하여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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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0 |
서비스명 | 백내장 수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
전화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
지원대상 |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 |
정책목적 |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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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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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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