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주민복지과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직업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자영업자
– 직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창업 교육,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를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꿈을 향한 첫걸음을 돕는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립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자립을 향한 용기를 북돋는 따뜻한 손길
본 지원 사업은 만 18세가 넘거나, 보호종료를 신청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였으며, 자립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1차와 2차에 걸쳐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 시에는 10,000,000원, 2차 지원 시에는 5,000,000원이 지급됩니다.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거 마련, 학업, 직업 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의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사용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 업무 담당자들은 자립정착금 지급 전,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적인 사용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자립정착금 지급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조기 지급 제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공간 마련(보증금 등)을 위해 자립정착금의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는 청년의 동의를 얻어 자립정착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배려이며,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입니다.
신청 방법: 자립의 문을 두드리는 간편한 절차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을 향한 열정을 가진 모든 청년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위한 준비물
자립정착금 신청을 위해서는 1차와 2차에 걸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지원 시에는 자립정착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아동 명의 통장 사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 지원 시에는 1차 서류에 더하여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 서류와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문의 및 정보 확인: 자립을 위한 길잡이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및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기반: 든든한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자립준비청년의 권익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든든한 조력자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훈련, 자원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립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더욱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밝은 미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그 시작이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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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7 |
서비스명 |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
지원대상 |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정책목적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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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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