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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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청각장애인의 희망을 잇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소리를 듣고, 언어 능력을 회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소리의 희망을 되찾다
본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수술 후 재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난청으로 인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청력을 되찾아주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며, 수술 후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언어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청각 장애로 인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 적격자: 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자택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 중,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수술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예: 수술 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지원자: 동일 사업을 통해 이전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비(非)전문 병원 수술 확인서 제출자: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 가능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05년 1월 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됨)
*인공와우: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또는 전농(全聾) 환자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 장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자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순위: 시설 입소 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청각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순위: 재가 장애인: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소득액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3순위: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소득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세대원 내 다른 장애인 유무: 세대 내 다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생년월일: 수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세대원 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희망을 현실로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7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입원 병실료: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파손 및 분실: 인공달팽이관의 파손, 훼손, 또는 분실 시에는 재지원이 불가하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수술비 지원 잔액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수술 다음 해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재활 및 매핑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속적인 관리 필요: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시술 및 재활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의 첫걸음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 전 검사
- 검사 신청: 재가 청각장애 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병원에 사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 수술 가능 확인서 발급: 검사 병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청각장애 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에게 수술 가능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 수술 결정 및 수술
- 수술 가능 확인서 제출: 수술 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 가능 확인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사업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수술 가능 확인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수술 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의 접수 및 문의는 다음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접수 기관: 서귀포시
-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전화: 064-760-2394)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든든한 지원의 기반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본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됩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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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0 |
서비스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서비스목적 |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수술 전 검사] O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O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 [수술결정 및 수술] O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 제출 → 서귀포시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
정책목적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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