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에 대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노인의 든든한 보금자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문제에 직면한 어르신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근간으로 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목적: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급증하는 주거 비용은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이는 곧 삶의 전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함입니다. 둘째, 65세 이상인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5세가 되는 분들까지 포함하여, 홀로 거주하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임대료에 따른 차등 지원, 연 1회 현금 지급
본 사업은 대상자에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은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 임대료 100만 원 미만 가구 – 400,000원 지원
- 나형: 임대료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가구 – 550,000원 지원
- 다형: 임대료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하 가구 – 700,000원 지원
이는 임대료 부담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방문 신청을 통한 간편한 접수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사업에 접근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류 접수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편의성 증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간소화되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최소화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064-760-251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들의 궁금증 해소와 원활한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본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노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급증하는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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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6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서비스목적 |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5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512 |
법령 |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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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