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에서 시행하는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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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보리 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일환으로, 보리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계약재배를 통해 보리를 생산하는 농가에 수매 가격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제주 지역 내 보리 생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농가들은 생산비 증가, 가격 변동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사업을 통해 제주산 보리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는 보리 생산 농가의 수매 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보리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정됩니다. 수매 가격 차액 보전은, 시장 가격과 농협이 제시하는 수매 가격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지원 규모는 예산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보리를 생산하고, 지역 농협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품질 관리 및 판로 확보에 힘쓰는 농가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 그리고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본 사업의 신청은 지역 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해당 기간 내에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지역 농협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지역 농협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꼼꼼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보리가 수매되는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농가별 상황 및 지역 농협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농협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계약재배 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64-710-3143입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그리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및 관련 규정
본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관련 법령 및 자치 법규, 행정 규칙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이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추진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사업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통해 보리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 보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개선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주산 보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 및 안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리 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사업은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과 제주 보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사업의 목적,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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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산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5 |
서비스명 |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
서비스목적 |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전화문의 | 식품산업과/064-710-314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지원대상 |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 식품산업과/064-710-3143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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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보조금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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