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농정과 또는 제주시 농정과/064-728-3313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예상치 못한 농작업 관련 재해로부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주도 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많은 농업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안내에서는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농업 분야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제주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제 가입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입니다. 단, 일부 상품의 경우 84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연령대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본 사업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국비 50%와 도비 25%로 각각 부담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사망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며,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접근성 높은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간편하게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역별 농·감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 방식을 채택하여,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까운 농협 지점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 더 자세히 알아보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을 참고하시면, 본 사업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제주도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기관 및 관련 법규
본 사업은 NH농협생명보험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특화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보험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농협 지점 문의를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가까운 농협 지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별, 상품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농협 지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농업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농협 지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중요성: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 활동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농업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업인들은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의 긍정적 효과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농작업 관련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셋째, 농업 분야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넷째, 농업 인력의 고령화 시대에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제주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마무리: 제주도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행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주도 농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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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1 |
서비스명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
전화문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
지원대상 |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까운 농협 지점에 문의 |
문의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13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정책목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온라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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